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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의 상계백, 의료진들 급여·보직수당 반납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계백병원에 의료진 급여반납 동의서가 등장해 주목된다.상계백병원은 의료진들에게 급여반납 동의서를 메일로 전달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계백병원은 의료진에게 '급여반납 동의서'를 첨부한 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에는 의료사태에 따른 병원 경영위기에 대응하고자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급여 반납은 정액으로 월 116만원, 월 48만원 이외 반납액을 자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비워두기도 했다. 급여 반납은 3월부터 8월 혹은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으로 정했다.백의료원 관계자는 "급여반납 동의서를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자발적 의지로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상계백병원은 급여반납 이외에도 보직수당 반납도 등장했다. 백병원 관계자는 "보직 교수들이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고려해 보직수당 반납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자발적 행보이지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즉, 병원경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앞서 상계백병원 경영난은 전공의 사직 사태 이전부터도 시작된 상황. 여기에 의대증원 이슈까지 겹치면서 병상가동률 및 수술 건수 감소로 경영난이 더욱 극심해진 것으로 보인다.익명을 요구한 백병원 의료진은 "앞서 서울백병원 폐업 당시에도 상계백병원의 경영위기 상황이 감지됐다"면서 "이번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빚어진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2024-03-19 17:09:44병·의원

"병원 경영 코드블루…이래도 수가인상 안 할텐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 A병원은 재작년 직원 당 150만~300만원씩 급여를 삭감했다. 연봉의 7~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당초 검토 중이던 병원 내 시설공사 및 리모델링 계획은 전면 중지했다. #2 B병원은 재작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삭감은 물론 간호사 40명, 행정직 10명, 일부 의사 등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기존 정규직이었던 보조 인력까지 외주로 전환하고, 장비구매는 상한액을 설정해 기존 대비 50%이하로 구매를 줄였다. 심지어 직원의 30%가 자발적으로 급여 중 일부를 병원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실정이다. #3 C병원은 이미 2012년부터 주요 보직자를 줄이고 보직수당을 반납, 연차수당 지급액을 줄였다. 또 신규직원의 임금도 삭감하고 정규직 채용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다. 이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파악한 회원병원들의 경영실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병협은 구체적인 병원 경영 사례를 통해 정부의 수가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가협상 막바지에 들어선 병협이 병원계 극심한 경영난을 부각함으로써 지난해보다 높은 수가 인상률을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병협은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병원 직원 임금삭감 및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된 병원들의 긴축경영사례를 수집한 결과 임금삭감 및 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같은 인력조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특히 직원의 상당수를 외부업체에 맡기고 계약직을 늘리는 현상은 경영난이 극에 달하면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병원협회는 병원계 생태계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병협은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의료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는 수가인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수가 보전에 따른 병원경영 정상화만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거듭 수가인상을 촉구했다.
2015-05-29 05:37:58병·의원

"징계 심사없이 수간호사 직위 해제는 위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특별한 징계 심사 없이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징계 조치와 다르지 않은 만큼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수간호사에서 간호사로 강등된 A씨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를 들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간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B대학병원 간호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잘못 투여하면서 발생했다. 대학병원은 이 병동을 책임지고 있던 수간호사 A씨의 관리 책임을 물어 시말서를 받았고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인사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한 뒤 곧바로 인사발령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인사 발령이라고 하지만 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불이 내려진 만큼 심사 없이 내려진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절차상 하자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수간호사 직위를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정상적인 인사발령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사실상 징계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조치는 징계위원회의 심사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징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징계기간과 소송기간중에 받지 못한 수간호사 수당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보직수당 총 320만원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4-10-08 12:30:18정책

"의사 본분이 먼저라 생각한다면 병원장 그만둬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나는 병원장이기 이전에 의사다'라고 말하는 병원장이라면 당장 그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 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는 최근 발간한 에서 병원장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적었다. '병원경영의 윙맨 리더십'은 '병원장은 있어도 경영자는 없다' 개정판으로 박개성 대표는 병원장이 갖춰야할 덕목과 리더십 전략을 제시했다. 박 대표가 말하는 병원장의 모습은 '명의'가 아니라 경영을 잘해서 병원이 성장하고 환자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경영자'다. 저자는 얼마 전 노조 파업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 병원의 병원장을 만났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일부 직원의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병원장은 의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병원장은 수술 때문에 약속시간에 늦어 미안하다고 했지만 사실 사과는 내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파업중인데 경영자가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루 파업하면 진료수익 손해와 병원 브랜드 이미지 손상까지 엄청난 손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몇 백만원을 벌기 위해 수술을 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병원장이라면 진료를 하며 돈을 벌 게 아니라 내부 인력을 활성화하고, 미래를 위해 전략을 짜며 추진력을 부여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병원장의 이유 있는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병원장이 경영자로 거듭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적었다. 일단 상당수 의료진이 수십년간 환자를 진료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경영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음에도 병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음과 동시에 경영자 역할을 해내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기업에선 부서별로 단계를 밟아 경영자로 거듭날 수 있는 준비시간을 갖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지원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은 지원인력은 물론 시스템도 미흡한 현실이다. 게다가 병원장의 연령은 높고 임기도 짧은데다가 보상이 적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주로 정년에 가까운 의사가 병원장이 되고, 그에 대한 보직 수당은 매우 적다. 보직수당을 합쳐 병원장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많아야 5천만원 정도"라면서 "의사로서 연구를 포기하고 환자도 줄고 개인시간을 희생한 대가로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장의 제한적인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부분의 병원장이 장비나 시설 등에 투자할 때 이사장이나 총장 등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주요 보직자를 임명할 때도 이사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병원 의료진은 소속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병원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의료진이라도 병원장이 단독으로 징계할 수 없으며 대학 측에 해임 등 징계 요청을 해야한다"면서 "징계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정책에 대해서도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CEO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3-03-21 06:37:44병·의원
단독

한양대 파업, 이화·경희대 위기감 고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잠시 주춤했던 파업태풍이 다시 병원계를 위협하면서 영향권 아래 놓인 병원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양대의료원이 결국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들어가면서 10일로 파업이 예정된 이화의료원과 경희의료원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한양대의료원은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7.51%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고 9일부터 외래파트를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한양대의료원 노조는 총액대비 8.7%의 임금인상과 보직수당을 100% 인상할 것, 또한 유급근로면제시간을 서울병원의 경우 1만시간, 구리병원의 경우 6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유급근로면제시간도 노조의 제시안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조정이 결렬, 파업이 시작됐다. 최근 파업결의안을 타결해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화의료원과 11일로 파업이 에정된 경희의료원도 비슷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현재 임금 8.7% 인상과 전임자 활동 현행보장, 안식휴가제를 줄 것을 병원에 주문한 상태. 경희의료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병원의 수익구조상 8.7%의 인상률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같은 상황을 노조측에 전달했음에도 노조가 전혀 타협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보훈병원, 고대의료원 등이 노조의 강공책에 한발 물러났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실 교섭을 타결한 병원들이 너무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만약 우리만 교섭이 지연될 경우 다 우리쪽으로 몰려올텐니 그것이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한양대병원에 이어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등이 하루 차이로 파업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만약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하다. 이에 따라 과연 연쇄파업의 신호탄이 된 한양대의료원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또한 그 선택이 타 병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0-09-09 06:47:32병·의원

E법인, '협력병원 전문의 교수 불인정' 항소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에 대해 E학교법인이 항소를 제기했다. E학교법인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검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E재단과 산하 E대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E대학이 같은 재단 산하 의료법인인 E병원에 파견한 전속전문의들에 대해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재단은 E병원을 E의대 및 부속병원의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E병원에 근무할 전속 전문의를 E대학병원 진료 스탭 정원으로 책정해 파견근무하도록 해 왔다. 또한 E학교법인은 E병원에 파견된 전임교원들이 임상실습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E대학 교비회계에서 기본급, 연구비, 연구보조비, 보직수당을 지급하고, E병원 역시 이들에게 진료의 대가로 직책수당, 특별격려수당, 성과수당 등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E의대 부속병원과 E병원의 진료과가 대부분 겹치고 E의대 부속병원에서 학생 임상실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파견 전문의들이 임상실습에 참여한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E병원 파견전문의들에 대해 전임교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초 E학교법인에 대해 E병원에 근무하는 파견 전속전문의들을 의대 및 부속병원에서 교육, 연구, 임상실습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들 파견 전문의들을 전임교원으로 불인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E학교법인은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들 파견 전문의들이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E병원 외래환자 진료를 보는 것이어서 학생 교육, 지도,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에게 소위 의대 교수들의 ‘이중적 지위’를 근거로 한 급여 수령,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건강보험 가입 등에서 모두 적법하지 않아 교과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다 E재단은 이들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A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보고하면서도,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E병원의 재직인원으로 제출해 향후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E학교법인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에 해당되는 이상 비록 E병원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에 기초해 진료행위를 병행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지위가 부정될 수 없다”며 교과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S병원, J병원, A병원 등 상당수 대형병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의대와 협력병원을 맺고 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결과는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지만 전임교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당수 대형병원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8-12-05 12:57:04정책

교과부 "대학병원 전문의만 교수 인정" 파장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E대학 학교법인이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전속전문의를 파견하고, 이들에게 전임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전임교원제도를 운영중인 상당수 병원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E대학이 E의대와 부속병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재단 산하 의료법인인 E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고 전문의들을 파견 근무토록 하면서 이들 전문의들에게 전임교원 지위를 부여하자 지난 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E학교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3일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시 말해 이들 파견 전문의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이면서 외래진료를 겸임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지만 협력병원을 맺은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E병원 외에도 S병원, J병원 등 적지 않고, 이들 병원 전문의들은 전임교원의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의 전문의들이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서울행정법원은 E학교법인에 대한 판결에서 “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 파견한 임상교육 전문의의 소위 이중적 지위에 터잡은 급여 수령,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등은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이들 협력병원 파견 전문의들은 대학으로부터 기본급, 연구비, 상여금, 보직수당 등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진료 댓가로 직책수장, 선택진료, 격려수당 등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파견 전문의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면 향후 엄청난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E학교법인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파견 전속전문의들을 의대 및 부속병원에서 교육, 연구, 임상실습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들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지출된 국비 3억4천여원, 1억여원에 대해서도 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예고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법인부담금은 교비회계에 다시 세입조치해야 한다. 특히 교과부는 E병원이 이들 파견 전문의들을 재직인원에 포함시켜 전공의 정원배정을 요청했고, 심평원에 전속전문의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또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앞으로 E대학과 유사한 형태로 전임교원제도를 운영중인 상당수 협력병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대와 협력병원을 맺은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된 상태”라면서 “다만 협력병원 의사들이 학생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어서 그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E학교법인 이외에도 여러 의대 소속 교원인 전문의가 파견 형식을 빌려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별개의 의료법인에서 외래진료를 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08-12-04 06:50:50정책

법원 "협력병원 전문의 정식 교수 인정 불가"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학교법인 의대 부속병원이 동일한 재단 산하의 의료법인 의료기관과 협력병원을 맺고, 전문의를 파견근무토록 했다 하더라도 협력병원 전문의는 정식 교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E대학과 E의대 부속병원 등을 두고 있는 E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청구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E재단과 E재단이 운영하는 E대학교에 대해 회계검토 및 회계 부분감사를 실시했다. E재단은 학교법인 E대학과 E대학병원 등을 운영중이며, 이와 별도로 의료법인 E병원을 두고 있다. E재단은 1997년 3월 의료법인 E병원을 E의대 및 부속병원의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E병원에 근무할 전속 전문의를 E대학병원 진료 스탭 정원으로 책정해 관리했다. 이에 따라 E재단은 E병원장으로부터 진료과별 교원충원 소요현황을 제출받아 E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명하고, 2004~2007년에 매년 93~101명씩 전속 전문의로 파견근무하도록 해 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인격과 임용권자가 전혀 다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근무할 전속 전문의를 E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파견형식을 빌려 E병원 전문의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감사 결과 E병원에 파견된 전속 전문의들이 1인당 주당 평균 12시간을 수업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수 40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30%에 불과해 전임교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E재단은 이들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A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보고하면서도,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E병원의 재직인원으로 제출했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여기에다 E재단은 건강보험심평원에도 이들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E병원 전속 전문의로 제출했다.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들은 주 근무처가 의료법인 산하 E병원이지만 임상실습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기본급, 연구비, 연구보조비, 보직수당 등을 받고, E병원에서는 진료의 대가로 직책수당, 특별격려수당, 성과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교과부는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상 문제도 제기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사립학교법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적용되는데 E재단이 의료법인인 E병원에서 파견근무하는 전속 전문의들을 가입시켜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시켰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역시 E재단이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들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인정, 국가에 1억2천여원, E대학교 교비회계에서 1억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부담토록 했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E병원에 근무하는 파견 전속전문의들을 의대 및 부속병원에서 교육, 연구, 임상실습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고등교육법 17조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파견 전속전문의에 대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따라 처리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법인부담금은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E학교법인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에 해당되는 이상 비록 E병원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에 기초해 진료행위를 병행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지위가 부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E병원 외래환자 진료로 보여 학생 교육, 지도,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에게 소위 이중적 지위에 터잡은 이중적·선택적 법규 적용, 보고 대상, 급여 수령,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건강보험 가입 등은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E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형태의 대형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08-12-03 13:18:58정책

거침없이 달려온 연세의료원, 후유증 폭발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연세의료원 노조가 10일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는 이날 협상을 재개하지 않은 채 장외설전을 벌였다. 특히 임금인상폭과 유니온 숍 도입 등에서 견해차가 적지 않고, 세브란스 새병원 개원에 이어 미국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까지 쉼 없이 달려온데 따른 후유증도 작용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촌, 영동, 용인 세브란스병원과 광주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등 4개 병원에서 노조원 23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노조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정상근무토록 했지만 의료원은 파업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평일의 60% 수준으로 낮추고, 신환 입원도 70% 정도만 받아 진료 차질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연세의료원 노사는 이날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잡기에 나섰다. 노조는 “최근 5년간 새 병원 개원 준비와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아무 댓가 없이 2배, 3배로 일을 하며 의료원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왔다”면서 “새병원 건립 이후 보상해주겠다던 의료원은 결국 조합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다면평가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고, 주의 등을 주며 배신감에 치를 떨게 했다”고 비난했다. 또 노조는 “의료원이 무노동 무임금으로 조합원들을 협박, 회유한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강력 대응하고, 파업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총액 대비 4% 인상, 상여금 50% 추가 지급, 장기근속수당 현행 대비 25% 인상, JCI 및 NCSI 등에 직원들이 기여한 보상금 50만원 일시금 지급 등을 포함해 총액 대비 8.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 비정규직 중 1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 전환, 일반직 보직수당 100% 인상, 유니온 숍 적용, 다면평가 철회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노조의 임금인상안에 대해 의료원은 1.5% 이상 인상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연세의료원 조우현 기획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의료원은 이미 2003년부터 매년 평균 총액대비 8.3%, 4년간 총 33% 이상 임금을 인상했으며, 타 대학병원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기획실장은 “일부 부속병원에서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적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올해 1.5%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처우 및 복리후생 개선, 교직원 복지향상을 하는데 만도 최소 130억원이 소요되는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500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유니온 숍,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노사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료원 노사는 11일부터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양측 모두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기 타결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2007-07-11 07:32:09병·의원

연세의료원 노조 파업 돌입..진료차질 예상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연세의료원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오전 6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9일 오후 늦게까지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최종안으로 기본급 총액 대비 4% 인상, 상여금 50% 추가 지급, 장기근속수당 현행 대비 25% 인상, JCI 및 NCSI 등에 직원들이 기여한 보상금 50만원 일시금 지급 등을 포함해 총액 대비 8.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중 1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 전환, 일반직 보직수당 100% 인상, 간호등급 1등급으로 상향조정, 유니온 숍 적용 등을 요구했다. 반면 연세의료원은 임금을 총액 대비 1.5% 인상하되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니온 숍 적용 등은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후 노사 양측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노조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오전 6시 새병원 로비에 집결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고 나섰다. 이보다 앞서 연세의료원 노조는 지난 4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 결과 투표자 3357명 중 2805명(89.3%)이 파업에 찬성해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는 노조원을 배치해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신환 등을 받지 않을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세의료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40여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07-10 07:48:02병·의원

서울대 선택진료비, 수당·퇴직금 '중구난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진의 임금보전을 위해 마련된 선택진료비가 수당과 부서운영비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교육위)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 및 관련집행내규 집행용도에 체육행사와 회식비 등 단체활동비 등 선택진료와 무관한 사항이 제정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선택진료수익은 04년 314억원, 05년 329억원, 06년(9월 현재) 213억원 등이며 이중 선택진료부서 운영경비는 04년 86억원, 05년 58억원, 06년 42억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선택진료는 국립대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제 형태로 도입됐고 환자가 진료의를 선택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이나 그 수익금을 선택진료의사 수당 뿐 아니라 해당부서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2004년 2월 선택진료위원회를 통해 병리과 이현순 교수의 퇴직과 관련 선택진료비 퇴직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했으며, 같은해 9월 내과 이명묵 교수의 겸직해제 위로금으로 동일액수인 6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원장을 비롯한 보직자는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직수당 외 △원장:900만원 △부원장급:500만원 △기조실장:500만원 △담당교수:300만원 등의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4년 바이오이종장기 연구팀(안규리, 문신용, 황우석)에 1인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선택진료비에서 정책연구비 목록으로 지급해 수의대 교수인 황우석 교수의 연구와 선택진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먹구구식 선택진료위원회의 심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교흥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누적적자 총액이 1267억원(05년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의사는 선택진료수당을 인상하고 있다”며 “더구나 선택진료의 취지에 어긋난 퇴직금 적립과 교직원 진료감면 및 의도를 알 수 없는 운영비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10-27 06:06: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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